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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숨어든 성폭행범...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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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저녁 6시 40분쯤.

한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려는지 한 손에 청테이프를 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립니다.

남성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탄 건 같은 날 저녁 8시 20분쯤입니다.

CCTV에 담기지 않은 약 1시간 40분의 공백.

그 사이 남성은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은 거실에서 남성을 마주쳤지만, 다행히 가까스로 변을 피했습니다.

당시 여성과 통화 중이던 지인이 여성이 낸 외마디 비명을 듣고 집에 사람을 보낸 덕분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검거하고 보니, 그는 앞서 2008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임 모 씨였습니다.

임 씨는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 발찌를 차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랬지만,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남성이 붙잡히기 전까지 범죄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시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유치원·학교 등 위험 지역 인근에 접근하지 않는 한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인은 한때 동료였던 피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우연히 엿듣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http://naver.me/xScXX9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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