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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400대1' 청약 과열 놀란 정부…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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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00실 이상→50·70실 적용 기준 확대 논의
분상제·재당첨 제한은 안해…"풍선효과 우려" 지적

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전매제한 적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 100실 이상 지어지는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은 준공 승인 후 1년이 지나기 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매매가 제한된다.

개선안은 100실 이상의 기준을 50실이나 70실 등으로 낮추는 것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면 관련법안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현행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20~30대가 추첨제로 공급하는 오피스텔 청약에 모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규제가 덜한 만큼 '초피'를 노리는 투자자들도 청약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청약과 달리 분양가상한제나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만 국토부는 오피스텔에 분양가상한제나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청약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분상제나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naver.me/xuIsOY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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