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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어긴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과태료 50만원 '솜방망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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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1006010000877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공장이 과거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위생 논란에 경미한 규정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30일 안양공장을 점검, 식품 이송 레일 아랫부분에서 비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제조 설비 세척·소독, 이물 예방·원료 보관 관리 부분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안양공장이 위반한 식품위생법 내용은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청결 의무다. 식약처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안양시청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태료는 5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시행규칙상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초 적발 시 5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던킨 사장님들 가게 한곳 손실액만해도 50만원 넘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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