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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속 연말·연시 즐긴다고? 이젠 걸리면 재택치료…가족도 외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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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4314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의 하나로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이에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더불어 연말연시 모임이나 회식 등이 있다면 개인방역에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당국의 지침을 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데 특히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즉 확진자의 동거인은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은 여전하다.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기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제공되는 키트를 통해 산소포화도 등을 검사한다. 확진자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손소독제 등이 제공된다.


(중략)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을 두고 ‘위험한 선택‘이란 반응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증으로 갈 게 뻔한 환자들까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면 치료도 제때 못 받고 사망자가 줄줄이 늘 수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무증상·경증이 아닌) 증상이 있는 환자까지 재택을 원칙으로 하면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집단감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4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나선 것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주요 지표인 확진자수, 위중증환자, 사망자 등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4주차 전국 방역 위험도는 ‘매우높음’ 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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