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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으면 해치겠다”… 4개월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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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여성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밤 B씨 신고를 받고 그의 자택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토킹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신변 보호도 요청했으나 재고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미흡한 대응 조치로 A씨의 범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조사 당일 이후 4∼5번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A씨가 B씨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집을 찾아간 사실 등을 확인해 구속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http://naver.me/xzFOLM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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