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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식사하는데…배달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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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파스타 전문점은 지난해 배달을 시작하면서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 4500원에 달하는 배달료를 모두 배달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2000원은 가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며 배달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배달료 부담이 커졌고 결국 메뉴 가격에 배달료를 녹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매장 방문 손님은 배달료가 포함된 음식 값을 내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대세가 되자 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배달비가 포함된 음식값을 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배달비 인상분을 음식 가격에 포함한 뒤 매장 손님에게도 그대로 같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는 메뉴당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이곳은 배달 초기 ‘치즈버거’의 경우 매장에서는 6900원, 배달의 경우 7900원에 별도로 배달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배달 주문 고객이 늘어나자 배달 플랫폼에 ‘배달료도 2500원이나 받으면서 배달 주문 시 같은 메뉴를 1000원이나 올려 받는다’라는 리뷰가 달리게 되며 결국 가격 조정에 나섰다. 이후 매장에서 먹는 치즈버거는 7400원으로 변경했고, 배달은 기존 가격을 유지해 매장 가격과 차이를 줄였다.

해당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강찬영씨(37·가명)는 "배달 주문 가격을 낮출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 결국 매장 메뉴 가격을 올려 배달 주문과 가격 차이를 좁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http://naver.me/xzcQeI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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