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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결혼해 아이 생겼다” 사연에…“근친혼” VS “엄연한 남남”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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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사별 후 처제와 결혼을 한 남성의 사연에 네티즌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내와 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마침내 결혼했으나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사연을 밝혔다.

A씨는 “아내가 떠난 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무기력해져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우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면서 이런 A씨의 마음을 다잡아 준 이가 나타났고, 바로 아내와의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처제였다고 밝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만으로 친동생처럼 여겼던 처제와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까워졌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A씨는 “손가락질받을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많이 고민했다”며 “불륜처럼 숨어 지내는 것보다 죽은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정식으로 결혼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부부가 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에 문의했다. 변호사는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A씨는 처제와 정식 부부로서 떳떳하고 싶었기에 나중에 취소를 당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먼저 진행했다고.

이어 두 사람 사이에는 아기가 생겼다. 아기까지 생기고 나니 혹여 이제와 결혼이 취소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A씨는 변호사에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는 제 아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번에는 다소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변호사는 “근친혼을 했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진 경우라면 더 이상 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6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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