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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은커녕 일만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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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처우개선은커녕 오히려 일이 늘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씨는 "분리수거 등 부가적 업무에 따른 수당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법제화 돼 수당이 없어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만 늘었다"며 "다른 아파트서 관리일을 하던 지인은 법 개정 후 경비원 업무가 제한된다고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개정된 공동주택법에 명시화된 경비원 업무는 ▶택배 및 우편물 등기 보관 ▶불법주차 감시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잡초제거 및 낙엽 청소 ▶제설작업 등이다.

반대로 ▶개인차량 주차대행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도색 및 제초작업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등 업무는 제한됐다.

신영배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은 "경비원 업무의 기준이 없어 불법적으로 이뤄졌던 일들이 법제화됐지만 개정 후 개선사항은 없다"며 "경비원 업무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한 법이 홍보 부족 등으로 오해를 낳아 오히려 안 하던 업무를 시키거나 인원감축을 하는 결과로 이어져 경비원분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경비업무로 지정된 모든 일을 수행해야하는 것으로 오해해 안 하던 교통관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법 개정으로 관리 외 업무범위가 늘어나면서 현행 감시·단속적근로자에서 경비원을 일반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위원은 "이제는 아파트경비원을 감시·단속적근로자(감단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며 "이럴 경우 임금 인상으로 관리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불필요한 야간근무를 줄이면 이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파트경비원을 일반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경비원의 임금이 올라가 관리비가 상승할 것이고 이는 곧 고용인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일부 경비원분들은 고용불안의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1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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