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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 직장으로도 확대…180만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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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가 일부 서비스 업계에 종사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 대상자를 확대한다.

식당, 술집, 대중교통, 스포츠센터, 영화관, 콘서트장, 박물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인증하는 '보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려 항체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인증하면 된다.

8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프랑스인은 약 18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프랑스앵포 방송, 일간 르피가로 등이 전했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오전 RTL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시행 후 일주일은 계도기간이지만 그 이후에는 제재가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벌금 135유로(약 18만원)를 내야하고, 두 번째에는 1천500유로(약 206만원)로 벌금이 오른다.

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적발됐을 때는 징역 6개월형에 3천750유로(약 516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의 보건 증명서 확인을 거부했다가 처음 걸리면 7일 동안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고, 두 번째 적발 때는 9천유로(약 1천238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http://naver.me/xWN4iJ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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