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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대표가 신입 여직원에게 임신 계획을 확인하면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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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단 대표가 신입 여직원에게 임신 계획을 확인하면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겠냐?'고 묻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지속했다"며 재단이 만든 직장 예절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 매뉴얼은 '술잔은 상위자에게 먼저 권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잔을 따른다', '상위자보다 먼저 술잔을 내려놓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직원들이 알아야 할 직장 예절로 소개했다.

특히 '여성은 오만불손해서는 안 된다', '직책이 없는 여성의 경우 기혼, 미망인, 이혼녀, 미혼 순위로 하며 기혼여성은 남편의 직책 서열에 따른다' 등 명백히 차별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2012년 10월 당시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이 발행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예절'에서 발췌한 것"이라며 "강요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진화담당관실은 2013년 행안부 조직개편 때 폐지됐다.

노조 측은 "성차별적 내용과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행안부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초과 근무시간 제한 차별, 남성 직원의 여성 직원에 대한 위협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리청소년재단은 구리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합쳐 출범했다.

kyoon@yna.co.kr

http://naver.me/xyUgp4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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