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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에도 '선처 탄원서' 제출한 여성…법원 "합리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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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승용차에 여자친구 B(29)씨를 태우고 가던 중 바람을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B씨가 변명한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에 B씨가 폭행을 피하려 차에서 내린 뒤 앞쪽에 정차된 화물트럭에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B씨를 붙잡아 차량에 태운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또다시 손찌검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선처를 탄원하며 원심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A씨의 사업 등에 지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두고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있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엿보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오롯이 양형에 반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당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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