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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돈 많잖아” 비자 갑질에 남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교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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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210460005244?did=NS&dtype=2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상용비자를 취득ㆍ연장해온 한국인들의 불이익도 이어졌다. 특히 피해는 베트남 중앙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공서 출근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 지난 7월 중순 이후 집중됐다. 멀쩡한 보증 회사로부터 서류를 완비해 상용비자 연장 서류를 제출해도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들이 출근을 못 해 행정 처리를 할 수 없다"는 핑계와 함께 일괄 반송된 것이다.


사정이 급했던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00~2,000달러(약 117만~235만 원)의 비용을 현지인 브로커들에게 지불해 살길을 모색했다. 신기하게도, 뒷돈이 들어가자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안 된다는 상용비자 연장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응급책’을 쓰지 않은 한국인들은 관공서가 정상화된 지난달 중순 관련 서류를 재접수했다. 그러나 귀책 사유가 관에 있기에, 당연히 추가 처리될 것이라 믿었던 이들 앞으로 400만 동(약 20만 원)의 거주 기한 초과(오버 스테이) 벌금고지서가 날아왔다. 사실상 벌금을 내고 베트남을 떠나라는 통지의 의미였다.


(중략)


베트남 당국의 갑질을 당해 본 호찌민 교민 B씨 역시 "포기하는 게 빠르다"고 조언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오버 스테이 벌금이 부과된 B씨는 지난 8월 중순 귀국을 결심했다. 그러나 당국은 벌금을 내고 출국하겠다는 B씨를 불러 사유를 집중 조사한 데 이어, 최초 입국허가서와 출국 비행기표 예약증 등 추가 서류까지 요구했다. 그는 "5일 뒤 서류 제출과 벌금 납부가 완료됐는데도 담당자가 나를 앞에 두고 침묵만 지키더라"며 "그제서야 '아, 돈 달라는 소리구나' 싶어 500만 동(약 25만 원)을 찔러줬더니 출국비자(XC)가 바로 나왔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1. 베트남 공무원들이 한국인들 상대로 뇌물 요구하는 게 일상적 수준

2. 뇌물 안 주면 벌금고지서 날리고 사실상 추방조치

3. 항의하면 '한국인들 돈 많잖아'

4. 우리나라가 몇년 전 베트남애들 비자완화해줘서 베트남 외교부 자축하고 베트남애들 사이에서 한국 가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현지에선 비자행정을 구실로 한국인들한테 뇌물이나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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