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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속여 주거침입·폭행…집행유예 두 달만에 구속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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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8시쯤 피해 여성이 사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배달원인 것처럼 속이고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 주변을 서성이던 A씨는 피해자가 치킨을 배달하자 배달원에게 "아는 집이니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며 치킨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다음날 피해자의 집 주변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때렸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9129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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