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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 한도 '연봉' 이하로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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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감원 1억 내 신용대출 한도 "연봉 2배에서 1배로 낮추라" 은행 창구지도

금융당국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주들의 경우 현재 연봉의 2배 수준인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개인별 DSR 차주의 연봉 대비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빚을 내라는 취지에서다. 특히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한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들이 신용대출 영업경쟁을 펼치는 것을 경계한다.

현재 개인별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1억원 미만 신용대출 땐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면 저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였다. 소득이 적은 만큼 대출 한도가 더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2030세대들이 이른바 '빚투' '영끌' 대열에 합류해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러한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실제 58조원이 넘는 청약증거금이 몰린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공모주 청약이 진행된 지난달 마지막주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2000억원 폭증했다. 이달 초 청약증거금 환불이 이뤄지면서 이달 첫주 전 금융권 기타대출이 전달 말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청약에 활용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진 않았다. 금감원은 청약에 참여했던 돈을 활용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다른 투자에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이 계속 느는 것 같아 은행들에 가급적이면 연봉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요청했다"며 "순차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이는 은행들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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