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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온 이웃 아이들 '주거침입' 신고한 입주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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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52&aid=0001663680&rankingType=RANKING


신고를 한 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서 온 아이 5명이 입주민의 사유 재산인 놀이터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놀이 기구를 파손했다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는 신고 뒤 아이들을 관리실로 데려가 경찰과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는 입주자 대표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모르느냐"며 "커서 아주 나쁜 도둑이 될 것"이라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오히려 입주자 대표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양지열 / 변호사 : 꼭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마저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감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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