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서울시 "올겨울부터 수도계량기 동파되면 사용자가 대금 내야"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이번 겨울부터 동파된 수도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개정된 수도 조례가 10월 7일부터 적용되면서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돼 교체할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량기 보호 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될 때는 계량기 대금은 물론 교체 비용, 봉인 대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구경 15㎜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대금은 2만8천원이고, 교체 비용을 합한 금액은 4만2천원 수준이다.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겨울(2020년 11월 15일∼2021년 3월 15일) 서울에서 발생한 계량기 동파는 총 1만895건으로, 직전 겨울 497건보다 22배 급증했다. 최근 10년 중에는 2012년 1만2천335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http://naver.me/Fjl4JWY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