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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배구협회 “금지약물 추가 적발 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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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한국시간) 브라질배구협회는 덴마크방송협회 취재에 “도쿄올림픽 여자국가대표팀 금지약물 적발 선수는 탄다라 카이세타(33·오사스코)가 전부”라고 답변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기간 도핑 검사에서 3명 이상이 양성반응을 보인 단체 종목 국가대표팀은 징계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탄다라 카이세타는 근육·관절 소모를 줄여주는 ‘에노보사름’을 복용했다.브라질배구협회는 “도쿄올림픽 모든 경기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국제배구연맹(FIVB)이나 IOC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밝혔다.

6일 브라질체육회는 “IOC 규정에 따른 올림픽 참가팀 징계는 대회 기간 진행된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적발 선수가 3명 이상 나와야 가능하다. 탄다라 카이세타도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탄다라 카이세타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인 7월7일 브라질도핑방지위원회가 시행한 경기 기간 외 도핑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테스트 결과는 한국과 여자배구 준결승(8월6일 오후) 당일 오전에 발표됐고 선수는 출전 명단에서 지워졌다.

http://n.news.naver.com/sports/volleyball/article/410/000080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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