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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 들고 와 폭행한 40대 남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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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3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본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같이 죽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발과 무릎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판사는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했다”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구금 영장이 발부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 당시 모친상을 당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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