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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국민은행 아이폰13 연계판매’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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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KB국민은행과 쿠팡이 아이폰13 출시에 맞춰 진행한 공동 이벤트(연계 판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했고, 휴대폰 유통을 하느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이벤트는 ‘쿠팡 애플 공식 리셀러’에서 자급제 아이폰13 시리즈를 구매하고,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 요금제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리브모바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팡 주문번호와 아이폰 모델명을 입력해 응모하면 17만 쿠팡캐시가 제공된다.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친구추천’을 받아 친구가 리브모바일을 신규 개통한 경우 추천인에게 최대 5만원까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즉,쿠팡에서 아이폰13을 사고 국민은행 리브모바일에 가입하면 ‘17만 쿠팡캐시+ 5만원 모바일 상품권(최대 22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자급제폰은 통신사 연계판매 안돼”…한상혁 위원장 “가이드라인 위반”

하지만 이는 ‘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하여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을 파는 통신사다. 방통위는 통신사에 종속하지 않는 자급제폰의 통신사 연계를 차단해 고객의 선택권을 늘리려는 정책을 갖고 있다. 자급제폰은 소비자가 직접 전자제품 매장이나 오픈마켓에서 공기계를 사는 것으로 통신사 어플이 깔려있지 않다.

쿠팡과 국민은행의 가이드라인 위반은 지난 21일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행과 쿠팡의 자급제 아이폰13 연계판매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 역시 국민은행과의 연계판매 보조금이 ‘국민은행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인정했다.

변재일 “법적 제재 안되면 법 개정할 것”

그러자 변 의원은 “법적 제재력은 봐야 하는데, 철저히 조사해 자급제폰 도입 취지가 맞도록 해 달라. 법적 미비점이 있다면 법적 보완도 강구해 달라”라고 말했다.

즉, 가이드라인 위반이어서 당장 처벌이 어렵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자급제폰+통신’ 연계판매를 막겠다는 취지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06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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