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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리모델링 문턱도 낮춘다...'임대' 조건 없이 최대 용적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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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당초 검토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기반시설 정비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성 확보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임대주택 대신 공유 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당초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추가를 용적률 완화 조건 중 하나로 검토했다. 리모델링은 현행 안전기준상 수직증축은 어렵지만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주거전용 면적을 30~40% 넓힐 수 있고, 별동 신축으로 가구 수도 늘릴 수 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신축 아파트처럼 건물과 직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고 임대주택을 의무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요건을 검토했으나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http://naver.me/F9Q2Ru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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