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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한 친구 용서했더니 돌아온건 2차가해, 끝내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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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65126?sid=102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성폭행하려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29일 오전 2시30분쯤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사건 전날 오후 11시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원룸에 데려다 줬다.

원룸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B씨를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B씨의 격렬한 저항으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과 친구였던 A씨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B씨는 A씨에게 함께 가입된 동아리를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

A씨도 B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B씨는 대학 내 성 상담실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상담실을 통해 B씨는 A씨에게 2019년 3월 휴학한다면 형사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B씨에게 2020년 2월까지 휴학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양보했고 2020년 2월에 휴학한다면 형사처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A씨와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A씨가 자신의 입장이나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챙기려 한다고 생각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학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용서 기회를 주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죄질도 나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 약속을 어겨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은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교를 휴학하긴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의 후유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대한 성폭력범죄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거듭된 약속 위반에 따른 2차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할 때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높은 법정형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일반적인 처벌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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