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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부친, 친구 무혐의에 “명백한 타살 증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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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24일 “아들의 바지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며 타살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손현씨는 이날 오후 블로그에 ‘돌아온 정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금요일 서초서에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다”면서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바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며 “정민이를 발견했을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거다.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라며 “정민이는 잠이 들었던 나무옆에서 이동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능한 경찰은 이 역시 간과하고 무시했겠지만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반문하며 “자진입수로 만들려 했다면 지갑이나 마스크, 신발 등은 강기슭에 뒀을 거다. 한번만 생각해도 타살의 증거임이 너무 자명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 (경찰이)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손씨는 “이렇게 범죄의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도 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제는 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말 대신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손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그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손씨 아버지 손씨는 지난 6월 23일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시금 이르렀다고 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47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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