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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가장·국립묘지 불가할 듯…유족 "휴전선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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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國家葬) 시행이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먼저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국립묘지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이날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현행법상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장 가능성도 낮다. 국가장은 혜택을 제한시키는 규정은 현행법상 마련돼있지 않아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국가장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대통령 예우 자격을 박탈 당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때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장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고인을 38선 근처에 안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의 조카인 이용택 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을 화장해 휴전선 가까운 쪽에 안장을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막내아들이 미국에서 오는 중이라 며느리와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가족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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