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에 해외여행 인기…코로나 걸리면 치료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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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에는 양국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현지 국가에서 격리 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도 많기 때문에 여행자 입장에서는 해외 질병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에서 '질병 해외의료비 담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질병 해외의료비 가입한도는 1000만원부터 1억원 이상까지 가입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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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해외여행자보험은 특정전염병 보상금 담보도 존재한다. 현지에서 콜레라나 파상풍, 장티푸스 등 특정전염병 분류표상 1~3군에 속한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1~3군에 속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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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염성 질병은 잠복기에 따라 해외에서 걸린 것인지 국내 발병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해외 발병이라는 의사 소견이나 해외 진료영수증 등을 챙겨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는 만큼 여행자보험을 찾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서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질병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243&aid=000001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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