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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 건넨 승객..12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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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112407362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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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새벽 2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B씨(57)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성산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네는 등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B씨는 담배 4개비를 거부하고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고 A씨는 "택시비 4000원 때문에 파출소에 가냐"고 욕설하며 B씨의 머리와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4천원 안내려고 1200만원 내게생겼네

얼마나 때렸길래 벌금이 저정도가 나오냐 심하네 이랬더니

재범....뭐야 재범이면 얼마 안나온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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