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 만취운전 후 '면책특권' 주장한 중국 영사…경찰 "공무 행위 아냐"…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50분 만취운전 후 '면책특권' 주장한 중국 영사…경찰 "공무 행위 아냐"…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영사는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공무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영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A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면책특권을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이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http://news.jtbc.joins.com/html/825/NB12015825.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