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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성추행해놓고…"술에 취해 아내로 착각"변명한 父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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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도 채 안된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경 당시 나이가 9∼10세에 불과했던 B양을 주거지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9살 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에도 주거지에서 B양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 계속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딸의 상담교사를 통해 드러났고, 이후 경찰 조사 등을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2016∼2017년경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로 착각한 것이며, 지난해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 식구가 함께 자거나 자신은 혼자 잤다"는 A씨 아내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보호 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 경위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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