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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수 둘, "그날 통보하고 바로 형 집행 잔인하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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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형수는 지난 4일 오사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런 소송을 제기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사형수들에게 임박해서야 형 집행을 알리는 것은 이를 제지하거나 보류시켜 달라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200만엔(약 2억 2928만원)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적 행동에 나선 두 사형수는 6개월 전에야 사형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1975년까지는 전날 알려주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형 집행 전에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어 당일 직전 고지로 바뀐 뒤 죽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http://news.v.daum.net/v/20211106062602847?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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