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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마약' 황하나, 2심 감형됐지만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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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8435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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