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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고 '급경사' 내려가던 17세 전신주 충돌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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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이동하던 17세 청소년이 전신주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6분쯤 노원구 상계로에서 내리막길로 이동하던 A군이 전신주와 충돌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는데, A군은 올해 1월 이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http://news.v.daum.net/v/2021102911365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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