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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안산시 목사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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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신도 및 성인 신도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있다.

B씨는 이러한 범행을 방조하고 같은 기간 신도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2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A씨와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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