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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500원 부족하다고 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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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인 2015년 11월 11일. 당시 수험생인 A군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택시기사 B씨는 “요금이 모자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A군의 말을 듣고 무시하고, 택시에서 뛰어내린 A군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수능 예비소집일이던 이날 A군은 택시요금보다 500원 부족한 금액을 주었고, B씨는 돈이 부족한데도 A군이 사과 한마디 없자 ‘인성교육 차원’에서 “돈도 없으면서 왜 택시를 탔냐. 네가 탔던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며 무작정 핸들을 꺾었다. 겁에 질린 A군은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수능을 하루 앞두고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학생을 억지로 태운 점은 감금이고, 더군다나 학생이 뛰어내려 다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지탄을 받자 기자회견을 열어 “A군이 사과 한 마디 없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다시 승차지로 데려다주려 한 것이다. 수험생인 걸 알았더라면 돈을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news.v.daum.net/v/20211118102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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