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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 남자친구 몰래 촬영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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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북 경산시 소재의 자택 집 책상 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 남자친구인 B(23)씨가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으며, 검사 측은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을 종료한 후 B씨에게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후 촬영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B씨가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chosunbiz.com

http://naver.me/xJL2Ft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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