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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서 갑자기 '툭' 밀치기 장난에 강물에 빠져 숨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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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께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28)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로 사건 당일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춘천으로 야유회를 왔다.


http://news.v.daum.net/v/2021070311450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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