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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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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다.


http://news.v.daum.net/v/202111091717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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