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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거부당한 유승준 “평등 원칙에 위배…병역기피 국민감정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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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대리인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국민감정’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승준 사례가 특별하다고 하는데 왜 유승준이 특별한 사례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를 당했던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 등이었다. 유승준이 과연 이들과 같은 입장인 건지 묻고 싶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일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해외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유승준에 대한 처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라며 “사증 발급은 사법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병역 회피는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ttp://naver.me/FHYzWx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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