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국세청 "가상화폐 취득가 알 수 없으면 '자산 = 소득' 간주"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정부가 가상화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자산을 취득한 값을 알 수 없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별도로 취득가를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과세 컨설팅을 진행하며, 거래소에서 취득가를 알 수 없으면 0원으로 신고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는 개인 전자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길 경우 등에서, 이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수 없으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http://naver.me/5cTLdWN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