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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구입 김치 냉장고 안에 ‘현금 1억’…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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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 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1억 1,000만 원 상당의 현금 5만 원권 뭉치(2,200매)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신고는 구매자가 했는데, 발견된 현금 뭉치는 냉장고 바닥에 비닐에 쌓여 테이프로 감겨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모 중고 물품업체가 보낸 물건으로 확인됐다. 냉장고는 이날 오전 9시쯤 제주항에서 화물업자에게 전달됐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에 있는 구매자에게 배송됐다.


중고제품이었기 때문에 냉장고는 상자가 아닌, 충격 완화재인 일명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다.


경찰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받게 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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