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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 배임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184일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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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변호인, 보석 신청 안 했는데도
전주지법 ‘구속 만료일 임박’ 직권 결정


555억원대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던 무소속 이상직의원(전북 전주을)이 28일 석방됐다.

전주지법은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이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의 보석결정은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이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구속 만료일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며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0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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