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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당하는 여성 보고도… 그냥 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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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술집에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여성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친 경찰 간부가 경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술자리 동석자 간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자리를 떠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처를 내렸다.

징계위는 폭행 전후 A경감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B씨(43·여)는 지난 10월 12일 오후 8시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사업가인 C씨(56)에게 20여분에 걸쳐 폭행당했다. B씨는 지역 행사에서 MC를 맡아 진행하는 여성으로, 공연계 선배 권유로 이날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896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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