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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만질래” 마취 女환자 성추행 혐의 인턴…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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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8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이를 참작한다.

이날 전 판사는 A씨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변호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지조차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 “처녀막을 볼 수 있냐” 등의 발언을 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은 A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씨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A씨 의사면허는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에서 발부하는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http://naver.me/GIqe5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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