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9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北지원사업자' 된다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이인영, 행정예고..."내달 바로 시행할 것"
사업자 승인 없이 반출만 허가받으면 돼
대통령 바뀌어도 지자체 北지원 자율 ↑

정부가 9월부터 별도 승인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바뀌는 것과 상관 없이 지자체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지역별 대북사업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도 지자체를 명시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가운데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이 반출결과 보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통일부는 내달 1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받은 뒤 9월 안에 이를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를 일일이 신청받고 다시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규정을 개정하면 반출 신청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9월에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유엔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한 매뉴얼을 여러 지자체에 배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5일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5월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산하 30여 시·군에 발송하고 29곳의 다른 시·군·구에도 보냈다. 지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발족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53401?sid=1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