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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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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ang.co.kr/article/25022399


중앙일보

입력 2021.11.10 00:02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진 만큼 고인이 재산을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와 효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꿔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를 먼저 추진했다”고 말했다.


-중략-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의 친양자(親養子) 입양도 가능해진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다. 입양 후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전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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