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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중 살해' 30대 남성 신상공개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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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모씨(35)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에 나선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올해만 다섯차례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김씨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살해당했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피의자의 행적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범행 전일인 지난 18일 상경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모 상점에서 모자를 구입해 착용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종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숙박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G0YzJv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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