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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인천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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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A순경 등이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v.daum.net/v/2021113017210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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