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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이번엔'농지법 위반·시세차익' 의혹..땅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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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토지는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에 있는 땅.

지난 2006년 최 씨와 최 씨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사들인 땅 2만2천여㎡.

참고로 이 회사는 윤석열 처가 쪽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

지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땅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최 씨 소유의 땅에 양평군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양평군 고시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으로.

시행자는 바로 땅 소유주인 윤 후보 처가 가족회사.

현지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사업이 진행된 최 씨 소유 땅 중 3천여 ㎡가 지목이 '전(田)', 즉 농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화면 왼쪽이 아파트 개발 전, 오른쪽이 아파트 개발 후의 모습인데, 개발 전 사진은 한눈에 봐도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농사를 지은 흔적이 거의 없는 상황.

읍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최 씨는 해당 토지를 사들이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

하지만 지자체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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