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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속 악덕 점주' 편의점, 방송금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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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한 편의점주가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등 악덕 점주로 묘사된 것에 대해 해당 편의점 브랜드가 드라마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드라마 D.P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코리아세븐이 명시한 방송금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는 드라마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뿐 아니라 넷플릭스도 포함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방송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 사전에 방송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사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사 브랜드와 점주의 이미지,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다방면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세븐 측에서 문제로 삼는 대목은 D.P 5회차에 약 1분간 등장하는 황장수(신승호 분)와 편의점 점주 간의 대화 장면이다. 극 중에서 군대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황장수는 전역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해당 장면에서 세븐일레븐 점주가 황장수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뺀 황장수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나는 건 네가 메꿀 거야?”라며 가슴팍을 치고 다그친다. 이어 “다시 채워놔”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대화를 하는 황장수와 점주는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해당 장면은 지난 1월 제작사의 요청으로 실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해당 장면으로 인해 자사 브랜드나 점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시청자들로부터 세븐일레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사전에 협조된 촬영이었지만 이 정도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다. 그런 장면이 있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촬영을 허가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세븐 측은 제작사에 해당 장면에 대해 수정 및 편집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세븐일레븐 측 요구에 응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문제가 된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624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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