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유소서 승용차당 한 번에 10ℓ까지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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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932724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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