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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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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컨텐츠, HTTPS 차단, VPN 접속, 포르노 규제, 성인 만화, 웹툰,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우회 접속, 성인 동영상, 밍키넷 검증, 79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앞에서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연구원들이 지방세연구원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정다빈 기자


자신이 다니던 회사 간부들의 비위 정황을 내부고발한 후 조직적 보복에 시달리다 최근 세상을 등진 29세 청년 노동자가 생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1년 가까이 대상자 여부를 판단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보호조치 신청 후 처리기한은 최대 90일이다.
보호조치 인용·기각 여부 판단을 질질 끌던 권익위는 '비밀엄수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당사자가 올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자 뒤늦게 "보호조치 금융권대출상담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소극행정'을 감독하는 권익위가 정작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제 역할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 지난해 공익제보자 보호 단 1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 상여금 성과금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년차 직원이던 김민석(가명·사망 당시 29세)씨는 지난해 초 연구원 부원장, 간부 등이 연루된 '보고서 평가 점수 조 다세대주택담보대출 작' 정황을 우연히 알게 돼 이를 피해 동료 직원들에게 알렸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용역을 받아 연구하는 기관인데, 박사급 연구자들은 보고서 점수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을 의도적으로 해고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게 해당 의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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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옥에 살아" 내부고발 후 숨진 29세··· 3년간 33명 떠난 연구원은 어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3121300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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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이후인 그해 5월, 연구원 측은 민석씨를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비밀엄수·품위유지의무·집단행위금지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민석씨는 6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다. 당시 신청서에서 그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게 연구원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누가 약자를 위해, 피해자를 위해, 공익을 위해 나서겠냐"고 호소했다. 민석씨와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A박사 역시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1년이 거의 다 되도록 권익위는 민석씨와 A박사에 대한 보호조치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번 연구원 측에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안내하는 공문만 보냈다. 보호조치 여부 결론이 안 난 사이 민석씨는 징계 가능성에 전전긍긍해야 했다. 회사 간부들이 비위 증거를 녹음한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측은 '경찰 수사에 따라 징계하겠다'며 징계위 판단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통비법 위반은 수사 결과 무혐의였다.
시민단체들은 권익위의 소극적 대응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공익제보자 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인용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참여연대가 이달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 처리 490건 중 인용 사건은 36건(인용률 7.3%)에 불과했다. 인용률은 2021년 14.3%, 2022년 15.9%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건만 인용돼 1% 미만으로 급락했다. 또 본래 신청 후 결론이 90일(60일 이내 처리·1회 30일 연장) 이내로 나와야 하지만, 인용·기각까지 실제 평균처리 기간은 보호조치의 경우 125일로 나타났다.

보복성 소송은 '금지 대상'에 포함 안 돼



권익위 조사관이 올해 5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자 중 한 명인 A박사에게 보낸 이메일. 이정문 의원실 제공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 이후 11개월이 지난 올해 5월, 징계위 결론이 '불문(무혐의)'으로 나오자 민석씨와 A박사에게 "불필요한 행정력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한 사건의 취소를 부탁한다"며 먼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2번 '경고 공문'을 지방세연구원에 보냈다고는 하나, 대상자 판단은 미루다가 징계위 결론이 나오고 나서야 '신고자 자진 취하'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게다가 A박사는 취하에 동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올해 6월 민석씨와 함께 신고 사건이 취소됐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복성 소송'이 불이익조치 정의에 포함되지 못한 것도 제도의 맹점이라는 비판이 크다. 징계위와 별도로 민석씨는 괴롭힘 가해 부장에게서 보복성 고소, 회사 간부들로부터 통비법 위반 혐의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불이익조치'로 인정됐다면 빠른 구제가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석씨는 각종 소송에 휘말린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다가 지난달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직전 그는 한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며 "정말 지옥을 살고 있다. (가해 부장이) 역으로 고소한 것도, 소송을 길게 끄는 것도 제 힘든 상황을 알아서 그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정문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지켜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보호조치 취하를 종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고인은 보호 울타리 안에 있어야 했지만, 권익위의 무책임 속에 홀로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 나선 이들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겪지 않도록,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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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같은 괴롭힘에 숨진 내부고발 29세 청년··· 노동청, 지방세연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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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방세연구원을 상대로 벌이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증거인멸이 벌어진 정황도 나왔다. 전날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원이 근로감독에 비협조적이고 증거를 은폐·훼손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 괴롭힘 가해자의 PC 하드디스크가 아예 사라지고, 인사부장 등 관리자들 PC도 노동청에 임의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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