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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도 검토
노동부 “적립금 운용 자율성 확대 공감”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율 차이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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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장기 투자 장려하면서 연금계좌는 여전히 ‘70%룰’에 막혀 있어요.(투자자 커뮤니티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장기 보유자 투자자에 대한 혜택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퇴직연금(DC·IRP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계좌의 위험자산 ‘70%룰’ 완화를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현행 제도상 연금 계좌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을 70% 이상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당 역시 이 ‘70%룰’을 완화해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투 유도’에 70%룰 손질 검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1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퇴직연금 계좌에 적용되는 위험자산 70% 한도 완화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적극적 투자를 지향하는 일부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위해 적립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퇴직연금 TF를 통한 규제 바다이야기슬롯 완화 검토 의사를 밝혔다.
퇴직연금 계좌는 예금·채권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안전자산’, 주식형 펀드·ETF, 리츠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위험자산’으로 구분한다. 또 위험 자산이라도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코스피 지수나 국내 반도체 ETF·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있는 셈이다. 이는 연금 자산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된 규정이다.
위험자산 한도를 완화하면 국내 주식 직접 투자 제한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연금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거론된다. 노동부도 개별 종목 직접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ETF는 개별 기업이 아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연금 자금의 실제 운용 행태는 여전히 보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로 남는다. 노동부는 “실적배당상품 한도는 2005년 40%에서 출발해 2015년 70%로 늘었지만,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지금도 약 80%(2024년 82.6%)에 달한다”며 “과거 한도 상향도 위험자산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회하면 94%도 담는데”…한도 철폐 목소리도
여당은 ISA에 이어 IRP 역시 국내 주식 투자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의원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연금은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70% 규제를 전향적으로 올리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금이 후불임금적 성격 등 여러 요인이 있어 (퇴직연금) TF에서 다양하게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요구 속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현행 규제를 우회해 위험자산 비중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채권·주식을 함께 담은 혼합형 ETF나 생애주기별로 주식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이용하면 위험자산 비중을 79%에서 최대 94%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부는 “시장 여건 변화와 투자상품 비중의 흐름을 퇴직연금 TF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안전자산 70% 한도 규제 완화 필요성도 단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장치들도 마련해 투자 다변화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與 “IRP 세액공제 소득구간 차이 없애야”
한편, 은퇴 이후 생계를 위해 목돈을 장기 투자하는 IRP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IRP는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되는데, 이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의원안에서는 납입 한도를 조정하지 않고도 장기 투자에 대한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세액공제율을 16.5%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에 동일한 16.5%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이 IRP에 연 900만원을 채울 경우, 연말정산에서 현재보다 약 3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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